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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법률]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법률

by 스토리훈 2019. 10. 31.

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법률

제3장 공인인증서 <개정 2001. 12. 31.>

제15조(공인인증서의 발급)

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.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12. 31.>

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1. 12. 31.>

1. 가입자의 이름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)

2.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

3.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

4.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

5.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

6.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

7.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

8.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

9.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

③ 삭제 <2001. 12. 31.>

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1. 12. 31.>

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,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12. 31.>

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1. 12. 31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7. 7. 26.>

[제목개정 2001. 12. 31.]

출처 :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95204&efYd=20170726#J15:0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- 전자서명법

전자서명법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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